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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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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공급계약)
①가스도매사업자간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에 가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8·4>
1.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사업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2. 가스의 공급을 받을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