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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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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가스공급관 공사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