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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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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
3.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표준공사비보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 때
4. 기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적정한 시공·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