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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5.15 보건사회부령 제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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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별표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출물처리비용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