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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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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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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 를 둔다.<개정 1999.2.8>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1999.2.8>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2.8>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