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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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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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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2(협회등의 지도·감독등)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