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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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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주택관이사등의 교육)
①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이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2000.1.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