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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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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