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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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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년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