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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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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