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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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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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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0.2.4] [[시행일 2020.8.5]]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