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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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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