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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신규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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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