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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부 칙[2016.8.31 제274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