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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신규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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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