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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신규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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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구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