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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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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