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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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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도 및 판매의 제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보증성분과 다른 성분의 보통비료를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료의 성분이 변갱되어 그 보증표에 기재된 보증성분과 달라진 때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증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