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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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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신고와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