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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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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①공사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