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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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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