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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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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삭제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