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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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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생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