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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9호 일부개정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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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5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본조신설 2008.9.19]
[본조개정 2021.6.30 제7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