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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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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ㆍ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