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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입)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