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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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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④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