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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187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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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