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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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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며, 이 경우에 법 제3조·법 제5조·법 제8조·법 제8조의2·법 제10조제1항·법 제17조·법 제23조의2·법 제24조·법 제26조제3항·법 제32조·법 제33조·법 제39조의2·법 제41조·법 제41조의2·법 제42조·법 제44조·법 제52조·법 제53조·법 제53조의3·법 제54조·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2·법 제10조제1항·법 제24조·법 제26조제3항·법 제32조·법 제33조·법 제39조의2·법 제41조·법 제41조의2 및 법 제52조의 규정은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달리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부표 각항각호간(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획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등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②제1항의 경우에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 및 법 제4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의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