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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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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 기안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