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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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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읍·면 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제곱미터(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제곱미터(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②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제1항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