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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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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대지를 말한다.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