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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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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난방설비등)
①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