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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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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화등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같은 건축물안에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 동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의 시설을 할 때에는 주택등과 동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이나 공연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