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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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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0에 정한 건축재료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그 유통 또는 수송의 여건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