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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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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구부의 차면시설등)
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거실의 창으로서 수시로 여닫는 것에 있어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