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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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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중 21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