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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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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정기점검기록부)
①정기점검을 행한(정기점검후 정비를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기록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63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양식을 일괄 제조하게 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