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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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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임시운행허가기한표)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별표 5의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앞면의 창유리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