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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시운행허가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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