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1조(매매업의 정수에 관한 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수급사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준대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한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