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12589호 일부개정 2014. 05.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