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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1.24 대통령령 제1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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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권의 몰취)
①외무부·재외공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외무부장관에 갈음하여 여권을 몰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또는 당해 여권의 발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