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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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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3>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2. 삭제<1999.4.15>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