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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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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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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19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삭제<1999.4.15>
9. 삭제<1999.4.15>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5, 1997·1·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