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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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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