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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7·1·1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