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