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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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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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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협회의 회원)
①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삭제 <1997·1·13>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