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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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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