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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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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소방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이하 "설비감리원"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비감리원에게 협의 또는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원이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